Future-proof Women Venture
미래로 혁신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여성벤처
Korea Venture Business Women's Association
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및 벤처기업확인기관(1566-6487)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
구분 | 내용 | 법적근거 |
세제 | 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
| 조특법 §6①② |
취득세 75%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| 지특법 §58의3①② | |
금융 |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•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| 기보규정 |
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•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 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 •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 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•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|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§6① | |
입지 |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 | 지특법 §58④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(2배)·등록면허세(3배)·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 | 지특법 §58② | |
M&A |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| 공정거래법 시행령 §3의2② |
인력 |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•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 | 기초연구법 시행령 §16의2① |
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•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 | 문산법 시행령 §26의① | |
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•임직원 → 기술・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| 벤처법 §16의3① | |
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•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15% → 벤처기업 50% | 벤처법 시행령 §11의3⑦ | |
광고 | TV・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, 정상가 기준 35억원(105억/3년) 한도 •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|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|
*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
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)
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| 대표자 : 윤미옥
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관리자 사업자등록번호 : 213-82-08676 | 통신판매업신고 : 강남8347
주소 :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(역삼동 747-2) 해성빌딩 6층 (우)06247 | Tel : 02-3440-7460 | Fax : 02-3440-7474 | Email : kovwa@kovwa.or.kr
Copyright ⓒ 2015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. All rights reserved.
여벤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