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


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및 벤처기업확인기관(1566-6487)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



구분
내용
법적근거
세제
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
  •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)
조특법
§6①②
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
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 

지특법
§58의3①②

금융
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•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
기보규정
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
•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
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
•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
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•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코스닥시장 상장규정
§6① 
입지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
지특법
§58④ 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(2배)·등록면허세(3배)·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
지특법
§58②
M&A 
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
공정거래법 시행령
§3의2②
인력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
•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
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
기초연구법 시행령
§16의2①
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
•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
문산법
시행령
§26의① 
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
•임직원 → 기술・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
벤처법
§16의3①
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
•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15% → 벤처기업 50%
벤처법
시행령
§11의3⑦
광고
TV・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, 정상가 기준 35억원(105억/3년) 한도
•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 
방송광고
진흥공사
자체규정


*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 

   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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